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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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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이상인 작성일19-10-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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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중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울진해경 제공   
[경북신문=박호환·이상인]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또한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울진서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정선명령 ▲조업금지구역 ▲선명은폐, 무허가 ▲어선위치발신장치미작동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공조조업 특별단속으로 총 59건 150명이 검거됐으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호환·이상인   jko741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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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